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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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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0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47, 2008. 9. 24.]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회답】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과정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과정을 말함
- 질의한 훈련과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학과교육(이론)과정으로 판단되는 바, 동 과정이 취미.오락. 교양의 범주에 해당되는 과정이 아니므로“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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