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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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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 0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402, 2008. 10. 23.]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이하 “카드”라 함) 유효기간 이전에 훈련이 시작되어 유효기간 중 종료된 훈련과정과 유효기간 중 훈련이 시작되어 유효기간 이후 종료된 훈련과정의 경우 비용지급 가능 여부

【회답】

카드의 유효기간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3조제2항에 따라 “카드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발급일은 카드 발급결정일(HRD-Net을 통해 카드 발급 결정을 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 카드 유효기간 내 훈련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훈련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지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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