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938, 2009. 7. 16.]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3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훈련일수(시간), 훈련기관, 훈련목적 등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한 과정을 말함으로,
- 이와 같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은 훈련내용이 훈련대상자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훈련의 내용이 단순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전달이나 생활재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시사일반상식,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보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되므로 훈련내용(커리큘럼)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람.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