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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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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 2008. 7. 16.]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 케익디자이너 과정 : 아이싱(Icing)을 끝낸 케이크 표면에 모양깍지를 끼운 짤주머니 유산지에 크림을 담고 여러 가지 모양을 짜서 장식하는 데코레이션 기법의 과정

【회답】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피보험자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케익디자이너」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제2호의 취미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판단되는 바,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동 훈련과정이 제빵회사 등에서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개설되는 경우라면 사업주(자체, 위탁)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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