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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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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동일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09, 2008. 8. 28.]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 적발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1년간 인정제한”처분을 받은 훈련기관(학원)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학원명과 학원의 대표자, 훈련일정만을 달리하고 동일한 장소.시설, 동일한 훈련강사 및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훈련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괄승계 여부는 훈련시설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로 판단
- 동일성의 판단기준은 종래의 훈련교사, 훈련시설.장비 등이 대표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평가등급 등이 포괄 승계됨 따라서 훈련기관명과 훈련기관 대표자.훈련일정만 달리하고 훈련장소.시설, 훈련교사 및 훈련내용이 동일하다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