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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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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지에 대한 용도 및 공급계획 작성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2, 2013. 2.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시 ○○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이전에 유보지에 대한 용도지정 및 공급계획 작성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시 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 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 성하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0조제3항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 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아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할 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적정하게 용도를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용도를 정하지 않고 유보지로 설정한 것은 개발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준공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유보지를 도시개발구역에 서 제외하거나 유보지에 대한 용도를 지정한 후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 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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