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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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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식 결정시 대지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05, 2014.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대지’의 의미

【회답】

도시개발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아직 도시 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지방식의 적용 요건상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에는 당연히 새로운 대지의 조성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 로, 이건 ‘대지’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토지’를 의미[지목(地目)이 대(垈)인 경 우로 한정되지 않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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