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인가 취하후 발생된 재해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9, 2014. 3.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취하 수리되어 사업이 취소 결정된 상태에서 태풍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영업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 취소 결정이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간주하고 답변함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동법 제64조제1항 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나, 이건 질의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로서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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