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2012.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7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는 언제 실시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 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 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검사 등의 이행 여부는 지정권자 등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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