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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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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택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2, 2014.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제45조(부기등기)의 규정에 있어 제3항 제1호 나목에 명시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범 위에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규정은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포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