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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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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시 수용재결 신청권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223, 2017. 9.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시 현행 도시 개발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하여 시행자(조합)가 수용재결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부칙 <법률 제8970호, 2008.3.21.> 제6조제1항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 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 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건축물등의 이 전 및 제거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조합)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 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