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징수시 연체료 이자율 및 면제 또는 감액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39, 2016. 8.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환지청산금 연체료 발생에 따른 이자율 적용시 시행자의 청산금 징수시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민법상 일반 이율(년5%)을 준용해야 하 는지 여부 및 국가와 지자체간에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면제 또는 감액 근거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일부 환지청산금 교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체료 발생 이자율이나 국가와 지자체간 환지청산금 연체료의 면제 또는 감액 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4조에서 청산금의 분할 교부시 청산금액에 연3할의 범위안에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이자 로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일부 미교부 환지청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필 요시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처리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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