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의무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인가 당시 대의원회 설치규정에 미달하였으나, 현 재 대의원회 설치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의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7조 에서는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은 필요시 총회 권한 대행을 위해 대의원회 를 둘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한다 고 해서 반드시 대의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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