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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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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시행지구의 환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4,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으나, 지구내 환지한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의 규정에 저촉(종전 토지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교부)되어 환지등기를 할 수 없어 해당 토지소유자 전 원이 환지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환지계획 인가권자 가 직권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사 업이 완료되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건 사업시행 당시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처분 완료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 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에 대한 이해관 계자 상호간에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