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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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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의결정족수 미달시 환지계획의 재공람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8,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토지소 유자에게 환지계획 작성 내용을 통보한 후 일반인에게 공람을 실시하였 으나, 대의원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총 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람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구획정리조 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 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지계획을 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의 내용 등을 통보한 후 일 반인의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에 따른 일반인 등의 의견 제출시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거쳐, 최종적인 환지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구 획정리조합의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환지계 획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유효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환지계 획 공람 등을 이행한 이후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토지구획정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환지계획 내용상 변경 등이 없는 경우라면 환지계획 에 대한 재공람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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