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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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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구 내 토지취득 후 미신고시 조합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부동 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자)인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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