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중 절충식 환지설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28호, 2011.12.30> 제27조제2항에 따른 절충식 환지설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3호, 2012.3.30>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절충식으로 환지 설계가 된 경우는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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