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입시 환지계획 변경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39, 2013. 9.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 이후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유상 매입할 경우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내 국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환지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 환지계획 변경에 앞서 실시계획 등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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