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지역에서 수용방식과 일부 환지방식이 혼합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로 인한 토지의 이동과 토지이용계획의 변화가 큰 경우 평균부담율과 평균토지부담률 중 어느 것 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환지설계는 평가식(평균부담율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한 토지 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여건이나 개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환지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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