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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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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토지평가 방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94, 2012. 9.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추진시 무허가 건축물이 '89.1.24 이전의 건축물로 확인될 경우의 토지평가 방식

【회답】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 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의 평가를 거친 이후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관계법령 및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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