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 부담률 계산시 시행 규칙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평균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의 규정에서 정한 부담률은 사업시행자와 주 민들과의 협의 하에 정한다. 규정에 의거 시행자와 환지대상자가 협의한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의 평균토지부담률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답】
평균부담률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전체적인 부담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 하에 적정히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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