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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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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대상 토지의 개발이익 환수로 임대주택 건축비 등 총사업비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지출하지 않더라도 환지 대상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비례율 산정시 임대주 택건축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의 환수는 근거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나 각종 기반시설 설치 부담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환지방식의 경우 개별토지의 사업전 총액과 사업후 총액을 맞추어 감보(토지부담)에 의해 공공시설용지 및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형태이며 법적인 개발이익 환수 근거 없이 임대주택건축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비례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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