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 작성후 토지평가협의회 최종심의시 법령개정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1, 2012. 5.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에 착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최종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 호, 2012.4.1시행) 제26조 등 환지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제3조에서는 제26조 등 환지 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들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12.4.1) 이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 전에 이미 법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의 작성에 착수 하였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하였다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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