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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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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21, 2014. 5.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시 새로이 계획된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소유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 행령」 제60조에 따른 경미한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 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이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환지(체비지 포함) 교환의 사실관계 및 획지규모의 변경 여부에 따라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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