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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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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환지 단가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4)의 청산금 산정 방법중 "재평가한 환지단가" 의 의미

【회답】

「도시개발법」제46조제1항에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 수ㆍ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청산단가는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인바, 이건 환지처분 이후 대상 토지를 감정 평가하여 결정된 토지 금액을 단위(㎡)당 토지가격으로 환산하고 과ㆍ부족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토지의 청산금으로 보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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