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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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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사업비 발생시 청산금 교부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체비지 실제 매각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아 사업비 잔여가 발생한 경우 환지계획을 변경(부담률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환지사업은 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아닌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으로 마련된 체비 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부담률을 높여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반대로 사업비의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률을 낮추어 토지소유자에게 남은 사업비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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