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1, 2016. 3.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의 매각이 가능한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는 환지계획의 작성ㆍ인가 절차를 거쳐 확 정되는 사항이므로, 이건, 체비지의 매각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매각기준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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