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절차
【회답】
「도시개발법」제29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관할 행정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라면 환지계획은 인가 대상이 아니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람 등을 거쳐 결정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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