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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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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일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9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0090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질의요지】

`20.12.10일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데?

【회답】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20.12.10. 시행(’20.6.9.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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