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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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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2.10일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만료일이 ‘22.12.10일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9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0090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질의요지】

예를 들어, `20.12.10일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만료일이 ‘22.12.10일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새로운 임대차 계약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22.12.10일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2.10.10일 0시(’22.10.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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