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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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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9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0090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질의요지】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회답】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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