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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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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9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0090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질의요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회답】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