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9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00901)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질의요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회답】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ㆍ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CASE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을 넘을 수 없음 or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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