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확인ㅇ설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49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0903)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10831)_부동산산업과.pdf
【질의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주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 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중개시 당해 주택 및 부속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고 보며, 정확한 위반여 부는 등록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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