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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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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49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0903)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10831)_부동산산업과.pdf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 시 초과수수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보수를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수수가 아닙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일반과세율의 부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 제33조제1항제3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