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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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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49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10903)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10831)_부동산산업과.pdf

【질의요지】

중개법인 대표자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법인을 통해 중개하여 매도하는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6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은 중개의뢰 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의뢰받은 매매ㅇ교환ㅇ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ㅇ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 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판례 2005도4494 참조) 따라서,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소유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교환 또는 기타권리의 이전 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 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거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지"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