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의요지】
□ 사건경위
○ A사는 ○○의원으로부터 내부수리공사를 도급받아 칸막이벽 철거작업을 △△△에게 35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은 철거작업을 위하여 ’99. 7. 6일에 3명, 7. 7일에 5명, 7. 8일에 4명을 고용하여 철거작업중 7. 7일 벽체가 붕괴되어 근로자 갑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 재해자 갑은 재해당일인 ’99. 7. 7일 고용되어 작업시작후 3시간만에 재해를 당함.
□ 질의
○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기간내”의 의미)
(갑설):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는 수를 의미하므로 위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3일, 동 공사기간동안 채용한 근로자수가 12명,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적용제외 사업장임.
(을설):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갑설과 동일하나 일정사업기간내라 함은 근로자의 실익이 있는 기간으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즉 재해자는 공사기간 3일중 재해당일인 1일만 근로하였고, 당시 근로자수가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임.
(병설):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갑설과 동일하나 일정사업기간내라 함은 공사시작일로부터 재해당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시작일인 ’99. 7. 6일부터 재해일인 ’99. 7. 7일까지 2일간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사업장임.
【회답】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근기 1455-15721, ’75.10.30)』중 2.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업기간내에 관한 해석은 근로자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내용처럼 일정기간동안의 유기사업기간을 가진 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개개인의 입사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기간의 위험도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