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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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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465, 2004. 1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50810) (고용노동부) 2005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3.9~2005.3).hwp

【질의요지】

○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갑” 유통회사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월~토요일까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주휴 및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자
(단,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1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음)
ㆍ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 1일 6시간
ㆍ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 3,000원 ○갑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
즉,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임금”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 3,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 × 36시간/44시간 × 8시간 ≒ 6.55시간
○을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시간 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장된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실제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다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의 주휴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회답】

○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서의 “갑설”의 계산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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