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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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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968, 2004. 7.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050810) (고용노동부) 2005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2003.9~2005.3).hwp

【질의요지】

○ 현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법정기념일” 및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무관련 조항과 사규를 적용하고 있음.
○현행 단체협약 제30조(근로시간)에 의하면 “④휴무 토요일이 법정공휴일과 중복시 4시간 적치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어,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의 날(2004년 5월 1일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추가적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는 위의 내용 및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행 관련 법규상의 유급 휴일 관련 처우 이외의 단체협약 조항상의 추가적인 부담은 이 경우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귀부의 견해는?

【회답】

○ 귀하의 질의내용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규정된 ‘근로자의 날’이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나, 종전 근로기준법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9호)상의 ‘법정공휴일’ 규정을 해석하면서 우리 부에서는 ‘법정공휴일’을 ‘국경일에관한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하여진 날’로 회신한 바 있음(근기 01254-5894, 1988. 4. 19).
○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하여진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우리 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관하여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근로기준과-2156, 2004. 4. 30)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