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공장설립자)와 토지소유자와 다른 이유로 개발부담금 면제가 불가한지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공장설립자)와 토지소유자와 다른 이유로 개발부담금 면제가 불가한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라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소기업의 공장 설립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개발이익 귀속 대상자가 사업시행자인지 토지소유자인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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