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A토지(685㎡)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9.20. 허가, 2019.12.10. 준공 B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10.31. 허가, 2019.12.10. 준공 C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20년도 인가 등 예정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A토지(685㎡)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9.20. 허가, 2019.12.10. 준공 B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10.31. 허가, 2019.12.10. 준공 C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20년도 인가 등 예정
【회답】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가 적용되나,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하여,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아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았더 라도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민원인(사업시행자) 등에게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규제완화 사항 알림≫
(토지정책과-2355, ’20.3.16)
1. 우리부 토지정책과-9155(2019.12.11.) 및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관련 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 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가 적용되나,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하여,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를 계속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2020.3.11.∼3.13(3일간ㆍ서면), (위원)국토교통부 1차관(위원장) 등 15인 (심의ㆍ의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등 12건 규제 완화.
3. 다만,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아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4조를 적용하 여야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민원인(사업시행자) 등에게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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