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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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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1)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 종료 후, 2020년 9월 비도시 지역 858㎡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1,650㎡이상(영 제4조제1항) ☞ 두 사업이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두 사업 토지 합산면적 2,1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98, 2021. 2.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사업1)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 종료 후, 2020년 9월 비도시 지역 858㎡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1,650㎡이상(영 제4조제1항) ☞ 두 사업이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두 사업 토지 합산면적 2,1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범위는?

【회답】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이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대한 임시특례(영 제4조의2)에 따라 임시특례기간(2017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의2 각 호의 완화된 토지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특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변경인가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규모 판단은 특례규정(영 제4조의2)이 아닌 일반 규정인 영 제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는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2020.3.11.∼3.13.)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시특례 (영 제4조의2)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인가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연접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1항 각호의 토지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전체 토지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