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면적(125,312㎡)이 공장입지 기준면적(1,014,870㎡)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등 문의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1. 부과종료시점
【질의요지】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면적(125,312㎡)이 공장입지 기준면적(1,014,870㎡)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토지의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넘어야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2) 상기 규정의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부과대상 토지면적이 되어야 개발 사업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동 규정은 부과대상 토지면적 상한을 정해 놓은 것이므로 질의대상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을 적용할 수 있는 지?
3) 개발이익 환수법 제9조제3항(기준시점)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준공전 부과 종료시점)의 법률조항 해석에 있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토지(전체사업 토지 중
【회답】
(질의1, 2)
「개발이익 환수법」 제9조제3항의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개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와 별표3(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따르면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법 제9조제3항 단서 규정 및 시행령 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 준공 전 부과 종료시점이 적용될 경우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한 기준면적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산업시설용지(공장시설 및 기숙사 등 부대시설 포함)의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동 산업시설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목적용도로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그 부지 면적이 상기 시행규칙 제5조와 별표3의 기준면적 범위내에 해당된다면 개발사업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귀 질의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산업단지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공장시설 및 기숙사 등 부대시설 포함)와 공원ㆍ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전체 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산업시설용지만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목적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공원ㆍ녹지 등의 부지는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0조(부분준공된 토지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산정)제2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개시시점에서 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조성된 상태이어야 하며, 그 허가관청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사용승인 받은 토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대상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산업시설용지(공장시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포함)는 동 산업시설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반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적용 및 부과대상 면적에 최종 판단은 귀 시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및 임시사용 승인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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