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 B, 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 (9,670㎡→3,960㎡)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처리함 나. 질의 내용 위 상황 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 B, 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 (9,670㎡→3,960㎡)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처리함 나. 질의 내용 위 상황 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 B와 C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이 A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과 동일하다면 B와 C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도 있으나, (질의 나) 가령 A토지 건축허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B와 C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새로 받았다면 B와 C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A토지의 개시시점 기준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질의 다) 다. 위 민원사건이 위 답변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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