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 5. 30.)과 건축신고 변경일(2013. 11. 13.) 중 어느 시점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문의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질의1)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 5. 30.)과 건축신고 변경일(2013. 11. 13.) 중 어느 시점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질의2)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013. 5. 30.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그 효력이 건축신고(변경)일인 2013. 11. 13.부터 발생한다면 부과개시 시점을 2013. 11. 13.로 보아야 하는 지?
【회답】
(질의1,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3.3.23 시행, 법률 제11690호)」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시행, 제24443호」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제10호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택건축 등)의 부과개시 시점은 행위허가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 규정」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목 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종류가 시행규칙 [별표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부과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되며, 이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은 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에는 최초 인허가를 받은 날,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 제16조(허가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인가[종교시설→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를 받은 사항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상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와 동 시행령 [별표3]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목적으로 인가 등을 받은 산지전용 변경신고일(2013.5.30.)로 판단됩니다.
(질의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 지가는 부과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 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가의산정) 제3항의 “부과 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는 의미가 1.1일 기준 공시지가만이 아닌 7.1일 기준 공시지가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7.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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