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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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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의 매입가 신고 없이 부과관청이 직권으로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794, 2015. 12. 2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40108_2023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개정_최종.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권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매입가 인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개시 시점 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예외적으로 동 규정의 단서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국가,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 5가지)에 해당하면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 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시 시점 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매입가격 등을 증명하려는 자료를 제출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거래가격 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10조제6항 규정에서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부분의 의미는 “제3항 각 호에서 열거된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의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위 법률 규정상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하려면 납부 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기준 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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