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만 매입가의 개시시점지가 인정 여부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일부 필지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일부 필지의 토지는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지?
【회답】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에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①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 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② '부과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③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 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과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의 기준에 의하여만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과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착수시점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96.12.20., 선고 95누 827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 하기를 원하면서 그 매입가격이 위에서 규정한 개시시점지가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매입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발부담금 산정은 관련 법령, 해당 인ㆍ허가 내용 및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 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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