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 신고 기한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고지전 심사 청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하고, 매입가격 신고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데, 고지전 심사청구 기간내에 매입가격 신고를 해도 되는 지?
【회답】
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이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실제의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 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영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매입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1993.5.11. 선고, 92누 13677, 1998.10.2. 선고, 97누15579)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 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 판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인허가 내용 및 현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행규칙의 규정들은 비록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신속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인지 여부는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에 규정된 신고기간 또는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시까지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을 신고하고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 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또 매입가액의 신고가 요식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과대상 토지나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그 증빙서류와 함께 부과관청에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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