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을 실제 지출한 비용(조달청 낙찰가 및 실 지출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원가계산)으로 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비용을 실제 지출한 비용(조달청 낙찰가 및 실 지출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정가격(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원가계산)으로 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하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순공사비(재료비ㆍ 노무비ㆍ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 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의무자가 지출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실제 지출비용인 조달청 낙찰가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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