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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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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목적으로 교량사업을 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23. 1. 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제2종근생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교랑공사를 한 경우, 교랑공사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이하“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 상승을 가져온 비용을 말하고,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개설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하며,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개발비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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